(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이해하기 쉽게 정리
-Summary: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
-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 후에는 720만원 ~ 1,440만원까지 만들 수 있다. (최소 360만원으로 720만들기)
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월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가입 일정
따라서, 5월중에 신청하여 8월 중에 대상자 선정이 결정되어 8월 말에 본격적으로 적금 납입 시작
3. 지원대상
- 나이: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이상)
<기준 준위소득 100%금액(2023년)>
4.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5.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최대 월 50만원)
-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 (최대 월 30만원)
*최소(약 720만원): 월 10만원으로 3년 만기시 360(본인) + 360(정부) + a(이자)
*최대(약 2,880만원): 월 50만원으로 3년 만기시 1,800(본인) + 1,080(정부) +a(이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현장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7. 대상자 확인
본인이 대상자인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은행 간편 자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5부제 신청 가능기간 안내표 신청가능 요일 출생일 끝자리 5/1, 5/8 (월) 1, 6 5/2, 5/9 (화) 2, 7 5/3, 5/10 (수) 3, 8 5/4 (목) 4, 5, 9, 0 5/11 (목) 4, 9 5/12 (금) 5, 0 예) 1989년 1월 11일 생인 경우, 출생일 끝자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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