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안녕하세요, 우주별빛입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합니다. 의료기기는 허가, 인증, 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 및 수입을 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목적:의료기기 허가이후, 안정성 및 유효성 지속 확보 및 유동제품 정비 -대상: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제조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 -유효기간: 허가, 인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