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이 가능할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모두 정부에서 만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상품입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 등 복지 등 고용지원목적의 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저축장려금 지급 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계좌를 진행중이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1. 중도해지하고 가입하기
이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특별중도해지하고 가입하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아래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경의 또는 파산선고
(3). 2024년 2월 이후에 가입하기
청년도약 계좌의 협약기간은 2023~20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5,6년 운영하게 됩니다.(2023년 6월 ~ 2029년까지)
다행히도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을 받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 상품 가입자 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미안 고용지원 상품 가입 저는 동시 가입을 허용하면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저는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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