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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주별빛입니다.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상품입니다. 혜택은 세금이 적고 만기에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만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액과세하고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및 국민의 장기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이는 하나의 계좌로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회사채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는 만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3년~5년동안 가입하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를 말합니다.
우선 소득읋 기준으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서민형(비과세한도-400만원):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일반형(비과세한도-200만원): 소득제한없음
*비과세 한도초과 시 9.9% 분리과세
ISA 가입조건
19세 이상,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 (단, 직전 3년간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됨 / 19세 이하인 경우라도 소득이 입증되면 가입가능)
ISA연간입금한도
1년 기준으로 2천만원 (한도 이월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가능)
ISA의무가입기간
가입 후 최소 3년 유지 ~ 최대 5년 (원금 중도인출 가능)
ISA 장점
- 비과세와 분리과제: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입니다. 일반계좌에서 배당수익의 15.4%를 내야하지만 ISA계좌에서는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 합니다. 예들을어 서민형으로 가입했다면, 순손익 중 최대 4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400만원까지 수익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음)
- 모든 투자상품관리 가능: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ELS, RP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연금전환 추가 세액 공제: 3년을 채우게 되면 ISA계좌를 해지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 or IRP)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순손익 및 손익통산: ISA계좌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 후 순이익(과세대상 이익 - 손실)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익과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1).일반계좌: 이익에 세금 15.4% -> 세금 1,540,000원(1,000만원*15.4) / 손실 1000만원 반영X (2). ISA계좌(일반형): 900만원 순손익에 대한 세금 계산 -> 세금 693,000원 (900만원-200만원(비과세)=700만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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