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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부

청년도약계좌란? 알기 쉽게 설명 / 6월 15일부터 시행 / 가입기간 / 금리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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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행일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개시되어, 각 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 6월 15일~6월 21일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6월 15일 3,8
6월 16일 4,9
6월 19일 0,5
6월 20일 1,6
6월 21일 2,7

(2). 6월 22일~6월 23일
: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

신청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에따라 비대명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계좌개설일
*신청이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1인 1계좌).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가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줌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1).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3).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효과(*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세전)가 534~640만원으로
정부지여금과 관련이자(세전)가 160만원이며
이자소득세는 0원으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만기시 4,894~5,00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효과(*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세전)가 480~587만원으로
정부지여금과 관련이자(세전)가 153만원이며
이자소득세는 0원으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만기시 4,833~4,94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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