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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청년꿀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및 가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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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및 가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통장, 청년주택청약, 청년청약저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쯤은 사회초년생이 되면 들어보는 단어가 바로 청약통장일 텐데요.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청약통장에 비해서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혜택은 내집이나 전세 마련 비용을 위한 금리우대와 비과세와 같은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1. 우대금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혜택은 일반 청약저축보다 1.5%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저축의 금리는 연1.8%인데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청약저축은 해지할때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납입금액 600만원, 이자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은?

 1. 만 19세~34세

가입이나 전환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34세 사이여야 됩니다. 군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2. 총 급여액 3600만원이하(종학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있다면 총급여액(=세전연봉) 3600만원이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으로 3600만원이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가입이나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세대주

가입(전환)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아니라도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가족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우대금리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서류는?

 1. 신분증 및 병적증명서

 2.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려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주민등록등본 등

세대주 확인서류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아래 3개중 1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급본)

(2)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할때는 필요없지만 해지하기 전 주민등록등본 제출

(3)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배우가, 직계존비속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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