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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등 많은 날이 있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신고방법: 전자 신고(PC&모바일) / 방문 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납부안내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
- 소득세납부(홈택스): 홈택스 로그인(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불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를 진행합니다.)
<위택스-지방세>
- 위택스 접속(http://www.wetax.go.kr/)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납부진행하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QUIZ
- Q1.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정답. X 세무서뿐만아니라 전국의 시 군 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Q2. 전자신고의 경우, 홈텍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한다.
정답. X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3.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정답. O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텍스 앱)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Q4.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결론
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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